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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강한 날씨, 내 몸에 흰색 반점이?...'백반증'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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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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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피부과의사회는 23일 백반증 증상과 치료를 설명했다
  • 백반증은 자가면역성 탈색 질환으로 전염되지 않으며 자외선·스트레스 등이 악화 요인이라 했다
  • 면역조절 연고·레이저·광선치료·피부이식술 등으로 호전 가능하며 자외선 차단과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멜라닌 세포 파괴시키는 '백반증' 자외선에 취약
연고와 레이저 치료 병행으로 증상 호전 기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외선이 요즘 부쩍 강해지고 있는데 내 몸에 흰색 반점이 생겼다. 무슨 증상일까? 여름철 강한 햇볕 이후 손·발·얼굴 등에 뚜렷한 흰 반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면, 단순한 피부 트러블이 아닌 '백반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백반증은 피부 색을 내는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거나 만들어지지 않아 피부가 국소적으로 하얗게 탈색되는 질환으로, 마이클 잭슨이 앓았던 병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에 피부 질환인 '백반증'을 주의해야 한다. [일러스트=퍼플렉시티]

23일 대한피부과의사회 민복기 대외협력위원장(피부과 전문의, 올포스킨피부과 원장)은 "백반증은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면역계의 오작동으로 멜라닌 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이라며 "국내 인구의 0.5~2%가 겪을 정도로 흔하지만, '안 낫는 난치병'이라는 잘못된 인식 탓에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설명했다.

◆ 자외선 강해지면 방어력 약한 백반 부위 악화

자외선이 강해지는 여름철에는 백반증 반점의 범위와 빈도가 늘어나기 쉬워 환자들의 걱정도 커진다. 멜라닌 세포가 거의 없는 백반 부위는 자외선 방어력이 '0'에 가까워 쉽게 화상을 입고, 이 화상이 다시 백반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민 위원장은 "백반증은 절대 전염병이 아니며, 옆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손을 잡는다고 해서 옮지 않는다"며 "질환 자체보다 사회적 편견이 환자의 삶의 질을 더 무너뜨린다"고 강조했다.

백반증의 원인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족력·체질 같은 유전적 소인과 더불어 스트레스, 자외선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피부 외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녀 모두에서 발생하며 20대에 가장 흔하지만 소아부터 노년층까지 전 연령에서 나타날 수 있다.

형태도 다양해 한두 개 반점만 보이는 국소형, 한쪽 몸을 따라 띠처럼 나타나는 분절형, 입술·항문 주변의 점막형, 얼굴과 손·발 끝에 생기는 안면 말단형, 전신에 넓게 퍼지는 보통형·혼합형 등으로 나뉘며, 유형과 진행 속도에 따라 치료 전략도 달라진다.

◆ 면역 조절 연고와 레이저 치료 병행 

치료의 기본 축은 '면역반응을 조절해 진행을 막는 것'과 '남아 있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색소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다. 병변이 좁거나 초기라면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 칼시뉴린 억제제 같은 면역조절 연고가 우선 적용된다. 특히 얼굴·목 부위 칼시뉴린 연고에는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308nm 파장의 표적 자외선을 쏘는 '엑시머 레이저'가 많이 쓰이는데, 정상 피부는 건드리지 않고 흰 반점 부위만 골라 조사해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얼굴은 치료 반응이 빠른 편이지만 손·발은 느리게 호전돼 인내가 필요하며, 보통 5~6회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10~40회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

반점이 전신에 넓게 분포한 보통형·혼합형의 경우에는 전신형 단파장 자외선B(NB-UVB) 광선치료가 기본이 된다. 환자가 광선치료 기기 안에 들어가 온몸에 빛을 쬐는 방식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넓은 면적을 안전하게 치료하고 새로운 부위의 발생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때 얼굴·손발은 엑시머 레이저로 강하게, 몸통은 NB-UVB로 넓게 커버하는 병합 치료를 적용하면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약물·레이저 치료를 6~12개월 이상 했는데도 반응이 없고, 최소 1년 이상 병변이 더 커지지 않은 '안정기 난치성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 표피이식술, 미세펀치이식술, SST(피부 모내기 이식술) 등 수술적 치료법도 활발히 시행된다.

귀 뒤 등 정상 피부에서 0.4~0.8mm 크기의 조직을 떼어 백반 부위에 '씨앗'처럼 심는 SST는 수술 시간이 30분 이내로 짧고 통증이 적으며, 입술·관절 같은 까다로운 부위에도 적용 가능해 소아 난치성 환자에서 75% 이상 색소 회복률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어떤 치료를 선택하든 생활습관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간이 길어지고 재발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름철에는 특히 자외선 관리가 핵심이다.

민 위원장은 "외출 30분 전에 SPF 30 이상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긴 소매 옷, 모자 등 물리적 차단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강한 때밀이나 꽉 끼는 옷·신발로 피부에 반복적인 마찰·상처가 가해지면 그 부위에 백반증이 새로 생기거나 번지는 '쾨브너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 스트레스 받지 않는 식·생활습관 갖춰야

식습관도 중요하다. 자몽·레몬·파인애플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녹차·홍차, 검은콩 등 항산화 식품은 활성산소를 줄여 자가면역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면역계를 교란해 멜라닌 세포 파괴를 가속화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다.

민 위원장은 "요즘 피부과 과학과 레이저·수술 기술이 크게 발전해 초기에는 연고와 레이저만으로도 충분히 호전이 가능하고, 오래된 난치성 부위도 적절한 이식 수술로 되돌릴 수 있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도는 '불치병'이라는 말에 속아 진료를 미루지 말고,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맞춤형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백반증은 극복 가능한 질환"이라고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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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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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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