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4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 소득·보험료 구간을 조정해 병원비 상한선이 전반적으로 재설정됐다
- 소득 구간 변화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지고 핵심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진료부터 소급 적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득 구간 재설정, 환급액 변동 전망
행정 용어 '재해경감'→'재난경감' 변경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병원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이 바뀐다. 이번 개정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른 병원비 마지노선이 달라지면서 개인에 따라 돌려받는 액수나 시기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직장 및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안'을 최근 행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1년 동안 내는 병원비(본인부담금)가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과 금액을 대신 부담하거나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소득 분위별 건보료 경계선과 상수를 조정해 본인부담상한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새롭게 정의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속한 소득 구간과 그에 따른 병원비 상한선(기준금액)이 전반적으로 재설정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월 보험료 1만3850원 이하다. 가장 높은 10분위는 월 21만7540원 초과로 구간이 나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최하위 1분위는 월 5만7790원 이하다. 최상위 10분위는 월 28만2570원 초과로 책정됐다.
건보료 기준액이 오르면서 자신이 속한 소득 구간의 병원비 상한선이 함께 높아진 환자라면 예전보다 병원비를 더 많이 쓰고 나서 환급받을 수 있어 돌려받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반면 기준 조정을 통해 소득 구간이 아래로 내려가게 된 환자는 병원비 상한선이 낮아져 의료비 환급 혜택을 더 누리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용어를 바로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고시 문구 중 '재해경감'이라는 표현은 법령 환경 변화에 맞춰 '재난경감'으로 명칭이 바뀐다.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소송 및 연체금 관련 인용 조항의 자구들도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됐다.
이번 개정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다만 환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 등 핵심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진료비)부터 소급해 적용된다. 행정예고 기간은 6월 10일까지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