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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조종석까지 번진 통합 갈등,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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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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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앞두고 대한항공·아시아나 조종사 연공서열 갈등이 명예훼손 고소전으로 번졌다.
  • 서로 다른 채용·승급 기준 속에서 경력 인정과 자존심 문제가 충돌하며 조종사 사회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 비행 안전이 논의에서 밀려난 가운데, 양측과 사측은 승패보다 안전한 공동 비행 환경을 위한 투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공서열 다툼 심화…비행 안전 우려 커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의 공식 출범을 앞두고 양사 조종사들의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연공서열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명예훼손 고소전으로 이어졌고, 일각에서는 상대 측을 향해 '같이 조종석에 앉기 싫다'는 극단적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 조종석이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공간이라는 점이다.

항공기 조종석은 단순한 근무 공간이 아니다. 두 명의 조종사가 수많은 절차와 변수 속에서 실시간으로 판단을 교환하고 서로의 실수를 교차 검증하는 공간이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 기장과 부기장 간 신뢰와 소통이 안전의 핵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처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조종석 내 협업 체계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APU)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APU)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된 상태다.

갈등은 단순한 임금이나 복지 차원을 넘어 개인의 자존감과 경력 인정 문제로 확산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채용 기준과 승급 구조, 연봉 체계가 서로 다르다. 대한항공은 민간 출신 부기장 채용 시 1000시간 비행경력을 요구하는 반면 아시아나는 300시간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 차이 속에서 어느 기준을 우선 인정할지를 두고 양측 모두 역차별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통합 논의 과정 자체가 갈등을 봉합하기보다 감정 대립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키운다. 연공서열 문제는 어느 한쪽이 완전히 만족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 구조는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누가 더 정당한가'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 사회 내부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장기간 후유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비행 안전'이 논의의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조종사 사회 내부에서도 출신과 소속에 따라 편이 갈리고, 상대를 향한 불신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조종사 개인의 자존심과 경력 인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항공업계에서 그 어떤 이해관계도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

결국 지금 필요한 건 '누가 더 우위인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니라 통합 이후에도 안전하게 함께 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끝내기 어렵다. 사측 역시 단순히 인사권 논리만 앞세우기보다 조종사 사회 내부의 불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보다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다. 상대를 향한 비난보다 같은 조종석 안에서 함께 승객의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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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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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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