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9일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 대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에 실·국 최대 7개와 기획조정실 신설 등 조직·지휘체계를 강화했다
- 관리직 정원을 3급 최대 5명·4급 10명까지 확대하고 2027년 12일까지 한시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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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범 맞춰 법령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대비해 조직과 정원 기준을 대폭 개편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교육부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확대되는 교육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남과 광주 지역의 교육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조직 위상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통합특별시교육청의 특수성과 정책 연속성을 고려해 실·국 설치 기준에 특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실·국 설치 기준을 서울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가로 2개 국 설치를 허용해 최대 7개 실·국 운영이 가능해진다. 해당 특례는 2027년 12월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한 광역 교육행정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관리체계도 정비된다. 부교육감 2명의 직급을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상향하고 정책과 자원, 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을 신설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로써 통합특별시교육청은 서울, 경기, 제주에 이어 네 번째로 기획조정실을 운영하는 교육청이 된다.
아울러 통합 업무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직 정원도 확대한다. 3급 상당 과장·담당관 3명과 별도 4급 정원 6명을 기본으로 두고 통합 지원 업무를 위한 3급 2명과 4급 4명을 2027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배치한다.
이에 따라 최대 3급 5명, 4급 10명 규모의 관리직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 시점에 맞춰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서울에 준하는 강력한 위상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산어촌을 포괄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혁신적으로 설계하기를 기대한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물리적 통합을 넘어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형(모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