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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이번엔 '브리지 설계' 논란…롯데 "참고용" vs 대우 "입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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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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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이 29일 브리지 설계 논란으로 파행했다.
  • 대우건설은 롯데설계 위반과 이주비 조건을 문제 삼아 날인을 거부했다.
  • 성동구청은 허위확인 주장을 부인했고 서울시 해석이 주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롯데건설 조감도상 연결 브리지 추정체 두고 진실 공방 가열
대우건설 "입찰지침 정면 위반 및 실현 불가 설계로 조합원 기망"
롯데건설 "주변 환경 이해 돕기 위한 단순 이미지…대우측 억지"
성동구청 "조감도와 도면 불일치 확인했을 뿐"…향후 유권해석 집중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한강변 재개발의 핵심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이하 성수4지구)의 시공사 선정 과정이 '브리지(연결다리) 설계' 논란으로 다시 파행을 겪고 있다.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의 조감도 일부에서 외부 교통광장과 연결되는 브리지를 포착했다며 지침 위반을 구실로 입찰제안서 비교표 날인을 거부하면서다.

조합은 롯데건설 설계에 문제가 없고 "구청 입회하에 허위 사실로 확인됐다"고 일축했으나 관할 성동구청은 이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롯데건설은 "해당 브리지는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이미지일 뿐, 실제 제안 내용이 아니며 대우건설의 꼬투리 잡기"라는 입장으로, 시공사 선정이 한 달여 남은 시점부터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 롯데건설 조감도에 넣은 연결 브리지 추정체 두고 진실 공방

성수4지구 전경 [사진=대우건설]

29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성동구청은 성수4지구 조합에 도면 불일치 갈등에 대해 조합 측에 각 시공사의 공식 소명 자료를 받아 제출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갈등은 비교표 날인 단계에서 발생했다. 지난 27일 성동구청 공공지원자 입회하에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가 진행되던 중, 대우건설이 롯데건설의 '외부 교통광장 연결 브리지'와 '최저 이주비 20억원' 등이 입찰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조감도에서 도면에는 없는 브리지 추정체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문제의 브리지 추정체의 위치는 동일로에서 강변북로로 올라가는 램프 구간으로 대형 차량 통행을 위한 높이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 이후에도 영구 수직구 및 관리사무실 등이 위치할 서울시 및 국가 소유의 부지다.

서울시의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 내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가 허용한 '입체데크'와 '공공보행통로'는 오직 단지 남측 뚝섬로 대지 레벨에서 한강 수변문화공원 상부 레벨을 연결하는 용도로만 한정되어 있다. 단지 서측의 교통광장으로 연결되는 브리지에 대한 계획은 고시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소유의 교통광장 상공을 가로지르는 브리지를 신설하려면 기존에 확정된 서울시 정비계획의 공간시설 및 교통처리계획을 뒤집어야 한다. 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수반하는 중대 변경 사항이므로, 만약 해당 브리지 추정체가 실제 설계 제안이라면 입찰 지침 제5조 17항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은 롯데건설이 조감도에 실현 불가능한 브리지를 임의로 그려 넣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고 반발하며 비교표 날인을 최종 거부했다. 20억원 이주비 지원 역시도 일부 조합원의 종전자산 평가액을 초과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주장과 함께 문제 삼았다.

파행 직후 조합은 조합원 공지 등을 통해 진화에 나섰다. 조합은 "대우가 주장하는 상대회사 설계의 외부 교통광장과 이어지는 브리지는 도면 확인 결과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사실임이 공공지원자(성동구청) 입회하에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동구청의 입장은 다르다. 성동구청 관계자는 "저희는 확인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조합의 주장을 부인했다. 구청 관계자는 "조감도에는 브리지가 있고 건축 배치도에는 브리지가 없다고 지적했을 뿐"이라며 도면 간 불일치를 확인했을 뿐 대우건설의 지적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20억원 이주비 지원 등 기타 논란에 대해서도 구청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해 소명 자료가 오지 않아 아직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롯데건설 "이해 돕기 위한 배경 이미지일 뿐…대우의 억지"

롯데건설은 대우건설의 주장이 명백한 억지라는 입장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문제의 조감도(CG)는 구역 내로 한정해 스포트라이트를 주었고, 구역 경계 밖은 현존하는 건물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해 블러(흐림) 처리한 것"이라며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린 것을 두고 브리지를 제안했다고 우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비교표 날인 파행의 책임도 대우건설에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 측은 "성동구청 공공관리자와 조합 관계자 등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2시간 동안 도면을 확인하는 내내 대우건설은 브리지 문제를 꺼내지 않았다"며 "날인 직전에야 돌연 브리지를 핑계로 서명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애초에 날인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억원 이주비 지원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롯데건설은 "조합원이 아닌 시공사가 이자를 부담하는 무이자 조건일 경우, 관련 법(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추가 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또한 조합 차원에서 입찰제안서 비교표 작성 절차가 녹취돼 있어,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다는 전언이다.

◆ 대우건설 "CG는 핵심 평가 기준, 명백한 기망…비교표 누락도 문제"

대우건설은 비교표 날인 거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대우건설은 "조합에 제출하는 제안서의 CG는 대안설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시공사 선정의 핵심 서류"라며 "실제 공개된 CG에는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브리지가 명확히 표현됐고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까지 묘사되어 있어 단순 참고 이미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파행 과정에 대해서도 "2시간에 걸쳐 롯데건설의 명확한 입찰지침 위반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돌연 날인을 거부했다는 롯데건설의 주장을 부인했다.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에 대해서도 "입찰 지침상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은 제안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20억원 이하의 담보가치를 가진 조합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초과하는 이주비를 보장하는 꼴이 되므로 지침 정면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대우건설은 아울러 자사가 제안한 '사업촉진비·추가이주비·분담금 6년 유예' 등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 내용마저 비교표에서 누락되었다며 "중대한 위반과 오류가 있는 비교표에 날인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거부한 것"이라고 전했다.

[AI그래픽 = 송현도 기자]

비교표에 명시된 양사의 사업 조건 격차와 이에 따른 논란도 치열하다. 공개된 비교표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총 공사비 1조3099억원(3.3㎡당 1058만9995원)을, 대우건설은 1조3126억원(3.3㎡당 1097만6036원)을 제안했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부분은 이주비 대여 조건이다. 양사 모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시한 가운데, 롯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조합 요청 시 증액 보장)'이라는 추가 조건을 명시했다. 미분양 발생 시 대물변제 조건에서도 롯데건설은 '최초 일반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은 반면, 대우건설은 최초 일반분양가, 준공 시 감정평가금액, 3.3㎡당 1.5억원 중 조합에 가장 유리한 최고가로 변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공공지원자인 성동구청과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가 이번 도면 불일치 및 이주비 제안에 대해 어떠한 유권해석을 내릴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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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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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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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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