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29일 오후 7시 47분께 경기 평택시 송탄출장소 인근 한 상가 앞에서 경기 평택시 제2선거구 도의원에 출마한 김명숙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목격자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하던 운동원 A씨와 B씨가 지나가던 남성 C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C씨는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숙 후보는 "피해 운동원과 함께 경찰에 해당 남성을 선처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 받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민주적 선거 절차를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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