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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사법부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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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법원의 변호사 보수약정 감액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 변협은 보수약정은 사적자치 원칙에 따른 계약으로 예외적 사유 없이는 법원 개입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변협은 감액 기준의 불명확성과 보수약정 불안정이 고난도 사건 기피·국민 법률서비스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적자치 원칙 훼손·계약 구속력 흔들어"
"고난도 사건 수임 위축…국민 법률서비스에도 악영향"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을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변협은 1일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한 사후적 감액 판단은 사적자치의 원칙과 계약의 구속력이라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을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법질서를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라며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약정은 존중돼야 하고 법원의 개입은 명백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일반적인 처분문서에는 강한 증명력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른바 '신군부 시절 강압 증여 사건'을 언급하며 "대법원은 불법 연행·구금 상태에서 작성된 증여 문서에 대해서도 곧바로 무효라고 보지 않았는데,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해서만 형평론을 내세워 계약의 구속력을 쉽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보수약정 역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이라며 "강행법규 위반이나 의사표시 하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보수 감액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대한변협은 "법원이 보수의 적정성을 판단하려면 어떠한 요소를 고려해 어느 범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 객관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상적인 형평 개념만으로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이 계약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보수약정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결국 국민의 권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보수약정이 사후적으로 뒤집힐 수 있다면 변호사는 수임 단계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며 "고난도·고위험 사건 수임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사의 정당한 보수는 단순한 경제적 대가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을 책임 있게 수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정당한 보수청구권과 직무 독립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법부 판단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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