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 31일 기준 위반행위는 고발 8건 등 총 29건으로 이전 지방선거 같은 시기보다 감소했다
- 대전선관위는 금품 제공·위로회 개최 등 위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신고자에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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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대전선관위)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현재까지 고발 8건을 포함해 총 29건의 위반행위를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예방·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고발 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0건 등 총 29건이다. 이는 제8회 지방선거 같은 시기 고발 9건, 경고 34건보다 감소한 수치다.
대전선관위는 선거 이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당선축하회·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다수인이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연호하는 행위, 현수막 게시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선거구 내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전선관위는 또 투·개표소와 선관위 사무소에서의 소란행위, 선관위 직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신고자 신원은 법에 따라 보호되며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