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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明政府一周年】韩迈向"3000万外国游客时代" 文化带动旅游增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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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6月4日电 韩国文化旅游产业过去一年持续保持增长势头。2025年来韩外国游客规模达到1894万人次,创历史新高;旅游出口额同比增长10.6%,达到272亿美元,同样刷新历史纪录。随着旅游市场持续复苏,韩国政府提出的"2030年吸引3000万外国游客"目标正加快推进。

资料图:8月24日入境仁川国际机场的中国团体游客。【图片=纽斯频通讯社】

文化体育观光部表示,签证政策优化是推动外国游客增长的重要因素之一。韩国自2025年9月起对中国团体游客实施阶段性免签政策,并于今年3月扩大多次往返签证发放范围,允许曾有韩国访问记录的中国及东南亚等12个国家公民申请多次签证。同时,韩国还优化国际会议参会人员入境便利措施。数据显示,截至今年4月,来韩外国游客累计达到677万人次,同比增长21%。

为促进旅游资源均衡发展,韩国持续完善区域旅游交通基础设施建设。今年5月,仁川至济州国内航线正式开通,仁川至金海航线每周航班次数也由35班增至39班。忠清地区通过建设连接机场、火车站和客运站的综合交通体系并引入需求响应型交通服务(DRT)。今年第1季度,经地方机场入境的外国游客数量同比增长49%。

同时,韩国文化全球影响力持续扩大,为韩国旅游市场注入新动力。韩国开发110条融合影视拍摄地与旅游资源的特色线路,并重点推广地方特色文化活动和节庆品牌。数据显示,外国游客在韩国境内刷卡消费金额达到141亿美元,创历史最高水平,旅游业对经济增长的带动作用进一步增强。

在旅游治理体系方面,今年4月修订后的《旅游基本法》正式实施,国家旅游战略会议升格为总统直属机构,为出入境便利化、住宿产业发展及跨部门旅游政策协调提供制度保障。韩国政府还计划依托这一机制,推进邮轮旅游、文化演出等项目建设,进一步提升地方旅游吸引力。

除旅游产业外,韩国文化内容产业也实现历史性突破。文化体育观光部数据显示,2025年韩国内容产业出口额达到149亿美元(约合20万亿韩元),创历史新高。

为保持增长势头,韩国政府正筹建规模达7318亿韩元的文化和电影母基金,并同步设立规模1500亿韩元的全球基金,吸引海外资本参与内容产业投资。今年1月,韩国还新设网漫制作费用税收抵免制度,并将影视内容制作费用税收优惠政策延长至2028年,以扩大产业投资规模。

【插图=AI生成】

在打击盗版和非法票务交易方面,韩国今年先后修订《版权法》、《演出法》和《国民体育振兴法》,并于5月11日起正式实施非法内容紧急封禁制度。针对知识产权侵权行为的惩罚性赔偿制度以及针对非法倒卖门票行为的高额罚款和举报奖励制度也将陆续实施。

电影产业方面,在政府支持政策带动下,韩国电影市场明显回暖。今年第1季度,全国影院票房收入达到3180亿韩元,观影人数达到3190万人次,同比分别增长58.7%和53.2%。政府通过追加预算,将中等成本电影制作扶持资金由去年的100亿韩元提高至460亿韩元,并继续加大对独立电影、艺术电影和先进制作技术的支持力度。

文化消费市场同样表现活跃。国立中央博物馆2025年接待观众超过650万人次,仅次于卢浮宫博物馆和梵蒂冈博物馆,按参观人数计算跻身世界前三大博物馆之列。博物馆文创品牌"MU:DS"销售额达到413亿韩元,同比增长94%。

此外,韩国国民休闲满意度达到64%,为2016年开始统计以来最高水平;职业体育观众总数达到1783万人次,创历史新高。文化艺术活动参与率方面,城乡差距缩小至9.4个百分点,为近五年来最低水平。(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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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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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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