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5일 저출산 대응 명분으로 육아지원 의무지출을 확대해 2029년까지 2조원 가까이 늘리겠다고 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보육료 등 현금성 사업이 부처별로 분산돼 규모 파악과 성과 검증이 어렵고 재정 부담 우려가 제기됐다.
- 전문가들은 중복·저효율 사업은 정비하고 구조개혁과 통합 관리로 실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사업만 남겨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출생아 22만명→26만명 증가 전망…육아지원 예산은 '2조' 늘었다
육아비용 경감 의무지출 사업 부처별로 분산…정책 효과 점검 한계
|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성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된 사업을 정비해 최대 7조7000억원의 예산을 아끼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재정의 진짜 압박은 복지·연금·교부금처럼 법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에서 시작된다. 뉴스핌은 [의무지출의 역습] 기획을 통해 재량지출 삭감만으로는 풀 수 없는 재정 구조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개혁 방향을 짚어본다. [의무지출의 역습] 기획시리즈 5편 |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명분으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육아비용 지원 사업을 확대하면서 관련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고 있다. 육아지원 의무지출은 향후 5년간 2조원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관련 예산이 부처와 재정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면서 정부조차 아동·보육 분야에 투입되는 의무지출 규모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사업의 재정소요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추계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금성 저출산 예산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에 보육료까지…육아비용 경감 의무지출 '눈덩이'
5일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이슈 분석(2025~2029년)'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의무지출은 2025년 184조8000억원에서 2029년 237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평균 증가율은 6.4%로 같은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2.8%)의 두 배를 웃돈다.
복지 분야 의무지출 증가를 이끄는 대표 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육아비용 경감 사업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은 2025년 3조5471억원에서 2029년 4조4341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같은 기간 2조2209억원에서 2조2441억원으로 증가하고, 아동수당은 2조1066억원에서 3조46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 기간 아동수당은 연평균 증가율이 9.3%에 달해 주요 복지사업 가운데서도 증가 속도가 빠른 편이다.

여기에 영유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과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실현 사업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욱 커진다. 육아비용 경감 관련 의무지출은 2025년 11조원 수준에서 2029년 13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제는 정부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등과 같은 의무지출 성격의 현금성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첫만남이용권과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저출산 대응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정부의 저출산 예산은 ▲출산(첫만남이용권) ▲영아기(부모급여·보육료) ▲아동기(아동수당) ▲돌봄(아이돌봄서비스) ▲취약가족 지원(한부모가족 지원) 등 확대되며 매년 몸집을 키우고 있다.
◆ "저출산 예산, 성과 검증 필요…실효성 있는 사업만 남겨야"
저출산 대응 예산 증가 속도와 출생아 증가 속도 사이에 적지 않은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예정처가 중기재정전망에 활용한 인구 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25년 22만명 수준에서 2029년 26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증가세가 이어지더라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여전히 초저출산 국면을 벗어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한 국가의 인구가 유지되는 합계출산율은 2.1명으로, 이보다 떨어지면 인구가 감소한다.
이와 대비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주요 현금성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수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특히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은 한번 도입되면 수급 대상에 따라 예산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의무지출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출산율 하락이 단순히 양육비 부담 때문만이 아니라 주거와 고용, 돌봄, 교육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현금성 지원 확대만으로는 출산율 반등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저출산 예산은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출산과 양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성과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전문가인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부모급여 등 현금성 지원 확대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편의적 접근에 머물 경우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점차 떨어질 수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금 지원 확대보다 고용·복지·조세·재정이 연계된 구조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증가와 조세 부담, 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청년 세대의 현실에 맞는 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 보육료는 교육으로, 부모급여는 복지로…흩어진 의무지출
예정처는 저출산 대응 예산이 여러 부처와 재정 분야로 흩어져 있어 정부가 실제 아동·보육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가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2024년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사업으로 분류돼 복지분야 법정지출에 포함됐지만, 2025년부터 교육부 소관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기타 의무지출로 분류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분야 법정지출 가운데 아동·보육 관련 의무지출로 분류되는 사업은 사실상 부모급여와 아동수당만 남게 됐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복지분야 법정지출에 대해서는 사업별 재정투입 계획을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하면서도, 기타 의무지출 사업은 대부분 '기타' 항목으로 묶어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정처는 이 때문에 정부가 아동·보육을 위해 실제 얼마나 의무지출을 투입하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올해 신규 사업인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사업은 지방이전재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예정처는 담당 부처 변경과 재정 분류 체계 변화로 인해 아동·보육 분야 의무지출 규모가 통계상 분산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저출산 대응 사업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운영되면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중복 추진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국가 차원에서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기보다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구조여서 정책 효과와 우선순위를 점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예산은 단순히 규모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실제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성과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중복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은 정비하되,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