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거창군이 10일부터 14일까지 거창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
- 행사에는 전통시장 내 수산 관련 13개 점포가 참여하며, 구매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상품권을 환급한다.
- 군은 이번 행사를 비롯해 주말장터·문화관광형시장 육성 등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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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장터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추진
[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이 수산물 소비 촉진과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나섰다.

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거창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거창시장번영회가 맡았으며 건어물·해물·수산·젓갈류를 취급하는 거창전통시장 내 13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3만4000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이용 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물품을 산 뒤 영수증을 시장 내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된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는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군은 전통시장 고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주말장터 운영,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yun01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