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공소보류도 국가폭력일 수 있다며 과거 관행을 비판했다
- 정 장관은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의 기소유예·공소보류를 무혐의로 변경한 것을 바람직한 조치라 평가하며 국가를 대신해 사과했다
- 그는 국가폭력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잘못된 처분을 스스로 바로잡도록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 역시 국가 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거 잘못된 수사·기소 관행을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만이 국가폭력인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조작 수사와 기소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 정 장관도 국가폭력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며 검찰의 과거 처분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병진씨와 '청람회 사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기소유예·공소보류 처분을 무혐의로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며 "독재정권이 불법 구금과 고문, 진술 조작으로 무고한 국민들을 간첩, 반국가사범으로 몰아간 시국 조작 사건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40여 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오명을 벗고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게 된 피해자분들에게 국가를 대신해 사과드린다"며 "정의가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이 잘못된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스스로 바로잡아 공익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원칙을 세워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가 되긴 했지만 조작질을 하지는 않았다"며 "어느 순간부터 조작하기 시작했다. 검찰이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