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10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 불법 장외거래소·미신고 해외거래소는 특금법·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높은 수수료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지적됐다
- DAXA는 향후 업계 협력으로 불법 거래소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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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 전미옥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미신고 해외거래소 4곳이다. 이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텔레그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거래소를 운영했다. 특금법상 신고 없이 영업 목적으로 가상자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10%로, 국내 5대 거래소의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에 달했다. DAXA는 높은 수수료가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환전할 수 없는 마약·도박 등 범죄 행위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불법 장외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인증 과정이라고 안내했으나,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신고 해외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없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피해 발생 시 보상받기 어려운 점도 문제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이번 집중 조사는 적법하게 국내 신고 수리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협력해 불법적 행위에 대응한 첫 사례"라며 "향후에도 불법 거래소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om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