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동해해양경찰서가 11일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과 단속 기준을 안내했다
- 구명조끼 착용 시 해양사고 생존률이 약 78%로 생사를 가르는 핵심 요소로 확인됐다
- 위반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해해경은 캠페인과 홍보로 착용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단속 기준을 안내했다.
11일 동해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대진항 동방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 어선 선장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선장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인근에 있던 조업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이 사건은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해양사고에서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실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 해양사고 생존률이 약 78%에 달한다.
현재 법령에 의거해 어선 승선자는 외부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이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과태료는 선원과 선장 모두에게 적용되며 외국인 선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다.
단속은 단지 구명조끼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버클이 채워지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경우도 단속 대상이 되며 손상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동해해경은 올해부터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어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NS 홍보와 국민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할 예정이다.
김환경 서장은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좌우한다"며 "형식적인 착용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습관으로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전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