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남부지검이 10일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해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했다
- 검찰은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인수 정보로 주식 거래해 30억~40억원 이득 의혹을 조사 중이다
- 삼성전자 기획팀 직원 A씨 등 추가 혐의자 가능성을 두고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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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지난 10일 경기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이 인수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3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대전 유성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전·현직 임직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진행된 추가 강제수사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이모 대표와 방모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16명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증선위 조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기획팀 소속 직원 A씨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취득 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뒤 직접 주식을 매수하고 가족 등에게도 정보를 전달해 부당이득을 얻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 투자 및 지분 취득 계획을 미리 접할 수 있는 기획팀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 외에도 추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