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과천시가 12일 상반기 자동차세 21억원을 1만7000여대에 부과했다
- 대규모 단지 입주·차량 증가로 자동차세가 작년보다 소폭 늘었다
- 납부기한은 7월 3일까지이며 기한 넘기면 3% 가산세와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이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가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약 21억 원을 부과하며 본격적인 세수 확보에 나섰다. 이는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지정타) 등 대규모 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 유입과 차량 등록 대수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12일 시 관계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차량 1만 7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약 21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부과된 20억 6209만 원(1만 7000여 건)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규모다.
과천시는 지난 2023년 18억 원(1만 5238건), 2024년 20억 원(1만 7036건)을 부과하는 등 관내 신도시 개발 및 입주 활성화와 맞물려 자동차세 부과 규모가 매년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연간 세액을 미리 납부해 최대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은 '1월 연납 신청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다. 시민들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앱을 통해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 예기치 못한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