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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상 전 서울교육감 후보, 조전혁에 법적대응 예고…"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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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호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5일 조전혁 전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윤 전 후보는 선거법상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조 전 후보와 국민의힘, 대변인에게 책임과 사과를 요구했다.
  • 윤 전 후보는 교육감 출마 자격 제한 법률 제정과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해 중범죄·학교폭력 전력자의 출마를 막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 손배 청구 등 전면 대응 방침
"무자격·불법 후보 주장은 허위"…선관위 회신 근거 반박
교육감 출마 자격 제한 법안 추진·100만인 서명운동 선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윤호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조전혁 전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후보는 15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6년간 교육자로 살아온 인격과 품성을 짓밟는 막말과 허위사실 유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형사 고소·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윤호상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15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전 후보 측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hyeng0@newspim.com

그는 조 전 후보가 자신을 '무자격 후보', '불법 후보',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 등으로 규정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후보는 "선관위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조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등록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서울시선관위가 등록 무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를 언급하며 조 전 후보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된 단일후보로서 과거 대비 득표율이 900% 가까이 상승했다"며 "반면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진 조 후보는 과거 대비 득표율이 반토막 났다. 시민들의 냉혹한 심판 결과에 대한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후보는 조 후보의 선거 패인으로 ▲'전교조 투사' 이미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학교폭력 전력 논란 ▲보수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의 행보 등을 제시했다.

또 선거 기간 자신을 '좌파', '전교조', '이토 히로부미'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명백한 선거 폭력"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임의로 합산해 해석하는 행위 역시 유권자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후보는 "조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의 국회 기자회견과 관련해 국민의힘 측에도 책임을 물었다. 윤 전 후보는 "조 후보가 사실 확인조차 안 된 거짓을 국회 소통관에서 유포하도록 방조한 국민의힘 또한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며 "조 후보의 입장을 대변한 김효은 대변인에게 책임을 묻고 장동혁 대표님께도 진상 조사와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윤 전 후보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살인, 강도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자, 학교폭력 전력자 등이 교육감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이 제정되도록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이들의 출마를 원천 차단하겠다" 며 "교육감 출마 자격 제한 법률 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후보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교육감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조 후보 측은 윤호상 전 후보가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 및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출마해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으며 법정 사직 시한 이후에도 직위를 유지한 채 선거를 완주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전 후보 측은 지난 1월 31일 편집인 직에서 이미 사직했으며 관련 확인원도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등록대장상 표기는 행정 처리 지연에 따른 것이고 상시 고용된 언론 종사자가 아니어서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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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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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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