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중앙지법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등으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출국금지·수용공간 확보 지시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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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기일을 열어 이 같이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 팀에 비상 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 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받은 뒤, 이를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