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은석 특검이 27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가담하고 사후 정당화 작업을 주도했다.
-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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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이를 정당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또 "피고인은 계엄 선포 직후 국무회의 절차를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제안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합법처럼 보이게 하는 데 관여했다"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문건 작성까지 지시하며 사후 정당화 작업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출국금지 지시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검사 파견 검토 등은 반대 세력 체포와 구금을 전제로 한 사전 준비 행위"라며 "내란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특정 인물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인사 조치를 통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정황도 드러났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한 권력 유착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특검은 "이완규(전 법제처장)는 비상계엄 당시 법제처장으로서, 그리고 그 직에 있었던 자로서 국회의 조사 등에서 진상이 신속히 규명되어 대한민국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임명한 윤석열의 권력 유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모임의 진상에 대해 거짓을 일관하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는 그 자체로 국민을 기망한 행위일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강조해 마지않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다"라며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 금지팀에 비상 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김건희 여사로부터 2024년 5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받은 뒤, 이를 담당 부서 실무진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처장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