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선고가 22일로 미뤄졌다.
- 박 전 장관은 계엄 가담과 수사 무마 혐의를 받았다.
- 함께 재판받는 이완규 전 처장도 22일 결론이 나온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는 22일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당초 9일이었던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오는 22일로 변경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오는 22일 나올 예정이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