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교육위원회가 23일 국민의견 수렴 요건 완화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 국민의견 동의 기준을 90일 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춰 실효성을 높였다
- 개정 시행령은 진행 중 안건에도 적용되며 국민참여 확대와 정책 반영을 목표로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민의견플랫폼 개선·정책 반영 절차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의견 수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90일 이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국민의견 수렴·조정 요건을 5만 명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례가 없어 제도 실효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이 9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후 국민참여위원회 토의와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 교육정책 조정안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아울러 개정된 규정은 시행 당시 이미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안건에도 적용된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별도의 예산 조치나 관계 기관 협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교위는 국민의견플랫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해 국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차정인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 현안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교육 현장이 공감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