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는 23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 경력채용 시 자격증 이전 경력 일부 인정과 AI 등 신기술 분야 경력요건 완화가 이뤄졌다
- PSAT 활용 확대와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자격 완화로 공직 진출 기회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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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시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일부 인정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분야는 경력요건이 완화된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도 확대돼 공직 진출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 후 대부분 즉시 시행되며, 공직적격성평가(PSAT) 활용 확대와 저소득층 구분모집 관련 규정은 2027년부터 적용된다.
우선 경력채용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경력의 50%를 인정한다. 또한 AI 등 기술 변화가 빠른 분야는 각 부처 판단에 따라 경력요건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연구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학위 취득 전이라도 임용 시점까지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력채용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 수 있게 된다.
승진제도도 역량 중심으로 개편된다. 인사처는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서류심사와 면접 등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부처 추천을 받은 우수 인재의 경우 근무 연수와 관계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과와 역량을 갖춘 6급 공무원의 조기 승진을 지원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기반도 마련됐다.
공직적격성평가 활용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등에 활용되고 있는 PSAT를 부처 자체 경력채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도 확대된다. 2027년부터는 보호기간 연장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응시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역시 응시 자격 유지 기간이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경력 채용 문턱을 낮춘 만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더 많이 공직에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능력 중심의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