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4일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곽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 대법원은 원심의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5000만 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사기관 사회적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5000만 원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한 수임료 7억 원 외에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의 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4년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자신에게 사건을 소개한 경찰관 박 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백현동 사건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 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1심은 주요 혐의인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관련 5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곽 변호사가 정 회장으로부터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책임자 인사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 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