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반복 담합·독과점 대응 위해 시정조치 실효성 학술대회를 열었다.
- 국내외 행태적·구조적 시정조치 사례와 적용 가능성·한계를 분석해 효과적 설계 방안을 모색했다.
- 공정위는 학술대회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학계·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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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실효성 제고 방안 논의
행태·구조적 조치 적용 가능성 모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되는 담합과 신산업 분야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한국공정거래학회와 함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정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반행위로 왜곡된 경쟁을 원상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시정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중지, 재발 방지, 거래조건 변경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명령하는 조치다. 단순 제재를 넘어 시장 경쟁을 회복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 과점 시장 구조가 고착화된 산업 분야에서 담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한 신산업 분야에서도 독과점의 폐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시정조치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재 한국공정거래학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과 해외에서 이뤄진 행태적 시정조치 사례들을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구조적 시정조치의 적용 가능성 및 한계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권도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해외 규제 동향과 주요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 사례를 분석하고 효과적이고 비례적인 시정조치 설계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화령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담합 등 반독점 사건에서 구조적 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유의점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정인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임경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다양하고 효과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람직한 정책 설계를 위해 앞으로도 학계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