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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감면 손질 검토...조사 뒤 신고 100%→최대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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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담합 자진신고 사업자 과징금 감면 축소 방안을 검토했다.
  • 조사 개시 전 신고는 전액 면제 유지하고 조사 후 1순위 신고 감면율은 최대 7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공정위는 반복 담합·조사 이후 신고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이되 신고 유인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 감면은 현행 유지
반복 담합 감면 축소 이어 제도 개편 주목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조사가 시작된 뒤 자진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합 사건 적발을 위해 운영 중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를 손질해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와 조사 이후 협조 사이에 감면 혜택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 개시 이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율을 현행 최대 100%에서 7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가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특성상 내부 참여자의 신고를 유도해 증거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한 장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현행 제도에서는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성실히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2순위 사업자에게는 과징금 50%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위가 검토하는 방안은 조사 개시 전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조사 개시 이후 신고한 1순위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감면율을 최대 7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조사 착수 전 스스로 담합을 신고한 사업자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뒤 협조한 사업자 사이에 감면 혜택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담합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발표한 반복 담합 근절방안에서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담합을 한 경우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담았다.

당시 방안에 따르면 5년 이내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박탈하고 5년 이후 10년 이내 반복 담합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의 과징금 감면 혜택을 면제에서 50% 감경으로, 2순위는 50% 감경에서 25% 감경으로 낮추는 방향이 추진된다.

이번 검토가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담합 조사 이후 뒤늦게 신고한 사업자의 감면 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개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신고 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조사 개시 이후 협조와 사전 자진신고 사이에 합리적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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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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