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해군이 25일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차감 방식을 바꿨다.
-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지급액부터 우선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 기한 임박 잔액 회수 민원과 주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과정에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 민원을 줄이기 위해 경남 남해군이 결제 차감 방식을 손봤다.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결제 시 유효기간이 먼저 끝나는 지급액부터 우선 차감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남해군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급액을 이월·누적해 쓸 수 있었지만 결제 시 금액권 종류에 따라 10만 원권이 먼저 차감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남은 5만 원권이 뒤로 밀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군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제 차감 순서를 유효기간 기준으로 바꾸었다. 앞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시 유효기간 종료일이 더 이른 지급액부터 순차적으로 차감돼 유효기간이 임박한 금액을 먼저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조치로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미사용 금액 자동 회수와 관련한 주민 불편과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읍 지역 주민에게 올해 1월과 3월에 지급된 농어촌 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회수되는 만큼 지급 대상자는 보유 잔액과 유효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군은 결제 방식 변경 내용과 유효기간 만료 일정을 이장회의, 스마트 경로당,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해 주민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