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단속했다
- 도내 휴양지 270곳서 불법시설 등을 점검했다
- 무단점용·미등록 야영장 등 처벌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에서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안전 취약 지대에 위치한 도내 유명 휴양지 270곳을 대상으로 단속 강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단속 기간 중 각 시군에서 지원 요청 시 즉각적으로 협조해 강력한 합동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계곡과 하천 내 이동식 평상이나 천막 등 불법 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숙박업 영업 미신고 음식점 영업 무허가 하천수 사용 등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안전 취약 시설을 명확하게 단속해 여름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고 하천의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는 '하천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 미신고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할 시군에 신고 없이 영업장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업주 대상 안내와 예방 활동을 병행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