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형사소송법 개정 착수를 선언했다
- 한병도는 수사·기소 분리가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권 남용 방지를 강조했다
- 검찰청 폐지·공수처 출범 시점에 맞춰 원 구성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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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안으로 확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절차인 형사소송법 개정 착수를 선언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권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검찰청 폐지와 공수처 중수처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초읽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이 언제 시작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곧바로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개혁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더 나은 사법 시스템으로 안착하도록 책임 있는 입법으로 마무리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