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9일 NH투자증권·DI동일 임직원 4명의 영장심사를 예고했다.
- 이들은 1000억원대 자금으로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 검찰은 시세조종으로 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한 주가조작으로 400억원대 이득을 챙긴 증권사와 상장사 임직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NH투자증권과 상장사 DI동일 임직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을 조달해 4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가장매매(동일인이 매도·매수 주문을 동시에 내 주식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것처럼 하는 행위)와 통정매매(거래 당사자들이 가격·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해 매매하는 행위), 시·종가 관여 등의 수법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가 조작이 일어났을 당시 DI동일 주가는 2배 가량 올랐다. 이들의 매수 주문량은 전체 시장 거래 약 3분의 1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과 DI동일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19일에도 KB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지난 26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3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종합병원 운영자, 대형 학원 운영자,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시세조종 및 부당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한편 이 사건은 이재명 정부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주가조작을 '7대 비정상 행위'로 언급하며 "걸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