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에 29일 14만6000명 참여했다.
- 분쟁조정위는 신청자 자격을 확인한 뒤 인정 여부를 통지한다.
-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과징금 6246억8100만원을 의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조정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4만6000명이 참여했다.
29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사건 2건을 단일 건으로 병합해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

이에 따라 12일~2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당사자로 참가하기 위한 추가 신청을 접수했고, 이 기간 약 14만3000명이 신청했다.
기존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 2건의 신청인이 1676명, 개인분쟁조정 신청인이 97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같은 건으로 총 14만6000여명이 신청한 셈이다.
분쟁조정위는 추가 참가 신청인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인정 여부를 통지할 방침이다.
조정안이 마련되면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야 성립한다.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불성립 시 신청인은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위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일시 정지했다. 이후 지난 10일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며 조정 절차를 재개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37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 6246억81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