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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中 쉬인·테무 겨냥한 '패스트패션 규제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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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상원이 29일 울트라패스트패션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 법은 초저가 의류에 점당 과징금을 부과하고 광고와 인플루언서 홍보를 금지했다
  • 중국계 쉬인·테무·알리익스프레스는 대상이고 자라·H&M 등 유럽계는 제외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프랑스 상원이 중국의 쉬인과 테무, 알리익스프레스를 비롯한 온라인 패스트패션 몰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을 현지시간 29일 통과시켰다.

이 법은 몇 번 입고 버리는 의류의 홍수 속에 사회적 낭비와 환경 비용을 줄이고 프랑스 의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이 2년 넘는 논의 끝에 마련한 이 법이 발효되려면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가 필요하다.

법이 발효되면 초저렴한 가격에 거의 실시간 생산과 유통이 이뤄지는, 소위 '울트라- 패스트패션' 기업들은 의류 한 점 당 0.25유로~6유로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된다. 2030년에는 과징금이 최대 10유로까지 인상될 수 있다.

이 법은 또한 울트라-패스트패션 기업의 광고를 금하고, 온라인 유명인사(인플루언서)가 이를 홍보하는 것도 금한다.

프랑스의 패스트패션 규제 법안은 지난 2024년 3월 하원을 통과한 뒤 이번에 상원에서 가결됐다. 중국계 패스트패션 몰을 겨냥한 구체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자라 (ITX.MC)나 H&M (HMb.ST)과 같은 유럽계 패스트패션 업체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세르주 파팽 프랑스 중소기업부 장관은 상원 표결에 앞서 발표한 연설에서 "오늘날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옷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사회 모델"이라며 "이 법안의 겨냥 대상은 일회용 패션으로 시장을 물밀듯이 채우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중국 초저가 이커머스 테무와 쉬인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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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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