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수시가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행정규칙 정비에 착수했다
- 여수시는 6월19일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훈령 등 47건 명칭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전라남도 관련 용어를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변경하고 외부 기관 명칭은 정비 일정에 맞춰 순차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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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 명칭 정비에 착수하며 행정체계 전환에 대비한다.
여수시는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 6월 19일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훈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정비 대상은 조례 37건, 규칙 7건, 훈령 3건 등 총 47건이다. 주요 내용은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도민'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으로 변경하는 등 명칭을 일괄 정비하는 것이다.
또 '도비'와 '도세'는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비'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세'로, '도의회(의원)'와 '전라남도지사' 명칭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변경된다.
시는 외부 유관기관 및 법인 명칭은 기관별 정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