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1일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의지와 권익위 조사권 강화를 강조했다.
- 그는 민원 대응 역량 제고, 반복민원 감소, 경제·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와 AI 기반 권익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상한 폐지 검토와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반부패 법률 강화 등을 통해 부패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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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과 관련해 "올해는 청탁금지법 시행 10년이 되는 해"라면서 "설문조사와 면담을 많이 했고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었다. 이젠 정리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개정 의지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이 산 케이크를 선생님이 (현행 청탁금지법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안 맞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권익위의 조사권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조사권한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상당히 많다"며 "지금까지 그것(충분한 조사권) 없이도 잘 해 왔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부패방지법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익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피신고자에 대한 조사권이 (개정안에) 들어갔다. 국회 통과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운영에 따른 직원 사기 저하가 마음의 짐이었다는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포상휴가 확대 및 정신건강 치유 프로그램 확대 등 계획도 공유했다.
그는 "우리 권익위가 신뢰받지 못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지 못한 것 아니겠냐"며 "어떻게든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자(고 당부했다). '공무원에게 영혼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영혼을 가지고 원칙과 양심에 따라 일을 처리하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권익위에 두는 방향에 대해서는 "권익위원장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 아무런 코멘트를 할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을 권익위에 두는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공직자와 민원처리기관의 민원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관별 반복민원 대응 프로세스 구축을 통해 반복민원을 지속적으로 낮추겠다"며 정부 2년차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민원처리·소통 확대 방안, 집단갈등민원·특이민원 로드맵 이행을 통해범정부 민원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고, 행정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지역과 취약계층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우선 가동하는 등 모두의 권익을 이루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민은 민원을 쉽게 신청하고, 공직자는 민원 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기반의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신고자 보상제도 일원화, 보상금 상한 폐지 및신고자 보상과 관련한 기본법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공공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부정수급 취약분야 점검을 실시하고 반부패 법률을 강화해 부패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권익위 성과로는 ▲집단민원 70건 조정·해결로 반복민원 15만건 감축 ▲집단갈등조정국 신설 ▲AI 기반 국민신문고 서비스 시범 도입 ▲사회적 약자 행정심판 접근성 향상 등이 언급됐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