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7일 의료기기 불법유통 12건을 적발했다
- 도 특사경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실버·헬스케어 의료기기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했다
- 미신고 판매·미인증 제품 유통·허위 효능 광고 등 위반이 적발돼 일부는 계도하고 구매 시 신중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실버·헬스케어 의료기기가 효도 선물로 팔리는 분위기를 노린 불법 유통 행위가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단속에 잇따라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의료기기 불법 유통·판매 기획 단속을 벌여 12건을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가정의 달과 나들이철을 노려 실버·헬스케어·뷰티케어 관련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집중 점검했다. 미용업소가 의료기기판매업을 변칙 신고한 뒤 의료기기를 비치해 판매하는 방식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미용업을 하면서 같은 장소에 의료기기판매업도 신고한 뒤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저장한 혐의를 받는다.
B 업소는 고주파 발 마사지기를 무료 체험 형태로 운영하며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은 미신고 의료기기판매업 운영 3건, 미인증 의료기기 판매 또는 진열·저장 2건,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효능·효과 광고 2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5건이다.
도 특사경은 의료정책과와 함께 이번 단속을 진행했으며, 고의성이 낮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와 시정조치했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의료기기나 효능을 과장한 제품은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