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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설계 2028년, 상용화는 미정…SMR 세액공제만 앞서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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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23일 SMR 등 미래형 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해 R&D·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늘어나지만, 상용화 전 단계 기술 지원에 따른 논란이 제기됐다.
  • 정부는 내년 1일까지 대상 기술·시설 범위와 사업 중단 시 환수 기준 등 사후관리 장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 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추진
"사업 실패 땐 환수 가능할까" 숙제도
SMR 특별법으로 행정·재정 지원 예고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기술을 투자세액공제 우대 대상인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공제 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세대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전에 기술과 공급망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 실패 위험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 참석자들이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정부와 재계는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와 함께 참여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 뉴스핌DB]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에너지를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SMR을 R&D·투자세액공제 우대 대상에 포함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업이 받는 세제 혜택은 크게 늘어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는 중소기업 40%, 그 밖의 기업 30%의 기본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최대 10%포인트의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사업화시설 투자에는 중소기업 25%, 그 밖의 기업 15%의 기본공제율이 적용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 내야 할 법인세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만 아직 사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혁신형 SMR 개발사업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면서, 실제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9월 11일 시행을 앞둔 SMR 특별법을 바탕으로 경수형 혁신 SMR의 상용화 기술과 비경수형 차세대 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핵심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와 민간기업,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미 행정·재정적 지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액공제까지 더해지면 지원이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정부는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이 예정된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대상 기술과 사업화시설의 범위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 SMR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당 시설이 범용 제품 생산에 사용될 경우에 대비한 사후관리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큰 기술과 사업일수록 공제 요건과 환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SMR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술적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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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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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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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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