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은 2026년부터 초등학교에 관계회복 숙려제를 전면 시행했다.
-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당사자 동의하에 심의 전 관계조정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해 교육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 조정 참여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피해 회복과 가해 학생 책임 인식을 돕는 제도로 만족도와 성공률이 크게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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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전제로 피해 회복·재발 방지 지원
2025년 시범운영 성과 바탕으로 서울 전역 확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친구와 갈등을 겪은 어린 학생들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관계를 풀어갈 수 있도록 돕는 '관계회복 숙려제'가 서울지역 초등학교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안을 곧바로 처벌 절차로 넘기기보다 대화와 관계조정을 통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하반기 6개 교육지원청에서 시범 운영한 관계회복 숙려제를 2026년 서울지역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 결과 관계조정 프로그램 개시 비율은 같은 해 상반기보다 약 9%포인트(p) 높아졌고 관계회복 성공 비율도 약 11%p 상승했다.
관계회복 숙려제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2025년 시범사업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미한 사안이 접수되면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진행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교 전담기구 심의는 유예된다.
관계조정 과정에서는 학생과 보호자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듣고 갈등이 발생한 배경과 서로의 입장을 살핀다. 필요한 경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다시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참여는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따른다.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폭력 등 관계조정이 적절하지 않은 사안 역시 기존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해서 학교폭력 사안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계조정 결과와 당사자의 의사를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후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 잘못을 덮거나 책임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피해 학생의 상처를 살피고 잘못한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책임 있게 돌아보도록 돕는 과정이다.
제도 도입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발달 특성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어린 학생들은 순간적인 감정이나 서툰 의사표현으로 갈등을 빚기도 한다.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한 책임을 묻되 그 행동이 친구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 맺기 방식을 배울 기회도 함께 제공하자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등학교 1∼3학년 학교폭력 심의 사안 가운데 약 3분의 1은 '조치 없음'으로 끝났다. 교육적으로 풀 수 있는 갈등까지 정식 심의 절차로 넘어가면서 학생과 보호자의 부담이 커지고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도 이어져 왔다.
학교 현장에서 운영해온 관계조정 프로그램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 2025년 상반기 운영한 'THE 위해유 관계조정 프로그램'의 참여자 만족도는 97%로 나타났다. 상대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요구를 전달할 수 있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조정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고 피해 학생 보호를 강화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회복 숙려제가 상처받은 학생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되찾는 통로가 되고 잘못한 학생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한 걸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