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흥시가 30일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병택 시장 "신혼부부에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 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가구당 최대 70만 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유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1명당 0.5%를 추가 지원해 최대 1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시흥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755만 9000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9000만 원 이하의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대출 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청약 당첨자 및 분양권 소유자, 기타 유사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제반 서류를 갖춰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는 가계 운영에 있어 가장 큰 부담 요소 중 하나"라며 "이번 지원 사업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