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동작구가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다
- 사고당 보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원 특약을 추가했다
- 동작구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국가유공자 등이 자동 가입돼 2027년 6월 30일까지 보장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변호사 선임비 최대 500만원 신규 지원 실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 동작구가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이용자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신체적·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올해는 사고당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변호사 선임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신규 특약을 마련했다.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한다. 다른 보험과 중복 가입한 경우에도 비례보상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 20만 원이 발생한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다. 동작구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장애인뿐 아니라 일련번호가 등록된 의료용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도 지원 대상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전동보장구는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활동을 이어주는 중요한 이동수단인 만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험 지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