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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방지…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 이상 치료 시 심사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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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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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는 9월10일 이후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자배원 전문의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 척추·관절 염좌·타박상 등 12~14급 경상환자만 심사 대상이며 임산부·7세 이하 영유아·치과보철·고막파열은 제외된다.
  • 서류발급비와 심사 중 치료비는 보험사·공제조합이 부담하며 이의 시 공제분쟁조정위에 재심의 신청 가능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월부터 8주 이상 경상환자 의료심사
염좌·타박상 환자 대상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 제외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경상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시행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검토 대상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운데 주로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다.

환자가 진단서 등 검토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회사·공제조합에 통보한다.

환자가 검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차손배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환자 부담 완화와 치료권 보장,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 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는 기간의 치료비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지급한다.

그동안 공제조합은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9월10일 이후부터는 해당 비용도 부담할 예정이다.

치료 필요성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척추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갈비뼈 골절 없이 통증을 동반한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된다.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근무 경력 10년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이후에는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 등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중상환자에게만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과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일부 과잉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험이 많은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살피는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상병을 추가로 확인해 치료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이롱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오는 9월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소속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 필요성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검토를 요청합니다.

Q.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환자는 누구인가요?

A.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중 척추염좌와 팔다리 관절의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 단순 타박상 등을 입은 환자가 대상입니다.

Q.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환자도 있나요?

A. 치과 보철이나 고막 파열 등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도 별도의 검토 절차 없이 8주를 넘어 계속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Q.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또는 자동차공제조합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합니다.

Q. 검토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비와 검토가 끝날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부담합니다. 검토가 지연된 기간의 치료비도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지급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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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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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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