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수영경찰서는 7일 무자격 중개보조원 A씨와 자격증 대여 공인중개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A씨는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중개법인을 설립하고 4년간 자신을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은 자격증 대여 등 부동산 중개 불법행위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뢰인의 자격 확인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오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수영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중개보조원 A씨와 자격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께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중개법인을 설립한 뒤 약 4년간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수영구청이 "부동산 거래 의뢰인이 A씨가 이끄는 대로 상가 매매계약을 진행했으나 계약서에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내용의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용한 공인중개사들에게 자신을 '대표님'으로 부르게 했다. 부동산 의뢰인들에게는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 2명은 A씨가 공인중개사 역할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A씨가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와 중개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중개를 의뢰할 때는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공인중개사 명의 대여 등 부동산 중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