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영훈 장관에게 쟁의대상 지침 마련을 지시했다.
-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해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구체적 기준을 요구했다.
- 국회 입법 의존을 줄이고 시행령 권한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의존 말고 시행령 등 행정부 권한 적극 활용해야" 주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쟁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입법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시행령 등 행정부 권한을 적극 활용할 것도 주문했다.

◆ 노란봉투법 쟁의대상 명확한 지침 마련 지시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35회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과 지침은 다르다. 해석은 그냥 의견일 뿐"이라고 짚었다.
노동부가 올해 3월 발간한 '개정노동조합법 업무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사용자와 노동쟁의 해석지침'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노동부는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님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지위 또는 근로조건의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도 단체교섭 대상이 됨 ▲합병, 분할, 매각, 양도 등의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며 "해석은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부령이나 '이런 경우에는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기준을 명시해 달라는 요구는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평했다.
이어 공장 신설 반대 등 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계속 나온다"며 "기준을 명백하게 명시해 달라는 요구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요청했다.

◆ "국회 입법 의존도 낮추고 시행령 권한 적극 활용해야"
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 대상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헌법상 행정부 권한을 강조하며 반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에 없으니까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거듭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헌법 제95조는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관 직권으로 시행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의존도를 낮추고 행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 과다이기도 하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법으로 개정하려고 하니 국회에 개정해야 할 법이 만 건이 넘는다"며 "이해 안 되니 꼭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