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동부가 22일 노란봉투법 100일 현황을 발표했다
- 원청 439곳이 하청노조 1161곳과 교섭 요구를 받았다
- 정부는 교섭난 우려 없고 처우개선 논의 확대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 상대로 교섭 요구
429곳 중 42곳 자율 교섭 개시…141곳 노동위行
노동위 간 원청 141곳 중 103곳이 '사용자성 인정'
김영훈 장관 "교섭 쓰나미·무분별 쪼개기 없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이 하청 노동조합 1161곳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청 141곳 중 103곳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교섭 절차에 착수했거나 이를 준비하는 원청은 96곳으로, 이 중 10곳은 공식 교섭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청 사업장 대상 하청 노동조합 교섭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하청 노동조합 1161곳이 원청 사업장 439곳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조합원 수는 1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민간부문 원청은 249곳(56.7%), 공공부문은 190곳(43.3%)이었다.

교섭 요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달에 몰렸다.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수는 지난 3월에만 363곳에 달했으나, 이후 4월과 5월 각각 42곳·23곳의 원청 사업장만 교섭을 요구받았다.
원청 사업장 1곳당 평균 교섭 요구 건수는 2.6건으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 상급단체별 현황은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이었다.
교섭 요구가 제기된 439곳 가운데 42곳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밟은 원청은 141곳으로, 이 중 103곳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71곳 중 54곳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2곳은 결정서 송달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절차를 개시했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원청은 96곳으로 파악됐다. 42곳은 자율 진행한 곳이고 54곳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은 이후 교섭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96곳 중 51곳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 및 일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을 포함한 10곳은 상견례 등 공식 교섭(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이라며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원청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 교섭요구사실 공고·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등을 거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것을 원·하청 교섭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조합이 교섭 이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노사는 다른 사례나 노정협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원청 29곳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다. 이 중 교섭단위가 실제로 분리된 곳은 12곳(41.4%)에 그쳤다. 분리 유형별 건수는 사업부문별 분리 9곳,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 2곳, 노조별 분리 1곳 순이었다.
정부는 교섭요구가 많은 돌봄 직종 중심으로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노정협의체는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끌어내도록 노동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