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노동

속보

더보기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하청노조 1161곳서 원청 439곳에 교섭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노동부가 22일 노란봉투법 100일 현황을 발표했다
  • 원청 439곳이 하청노조 1161곳과 교섭 요구를 받았다
  • 정부는 교섭난 우려 없고 처우개선 논의 확대하겠다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원청 대상 하청노조 교섭요구 현황 발표
하청노조 1161곳이 원청 439곳 상대로 교섭 요구
429곳 중 42곳 자율 교섭 개시…141곳 노동위行
노동위 간 원청 141곳 중 103곳이 '사용자성 인정'
김영훈 장관 "교섭 쓰나미·무분별 쪼개기 없었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100일 동안 원청 사업장 439곳이 하청 노동조합 1161곳으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청 141곳 중 103곳은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교섭 절차에 착수했거나 이를 준비하는 원청은 96곳으로, 이 중 10곳은 공식 교섭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청 사업장 대상 하청 노동조합 교섭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 3월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하청 노동조합 1161곳이 원청 사업장 439곳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조합원 수는 16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민간부문 원청은 249곳(56.7%), 공공부문은 190곳(43.3%)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26년 3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교섭 요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첫 달에 몰렸다.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수는 지난 3월에만 363곳에 달했으나, 이후 4월과 5월 각각 42곳·23곳의 원청 사업장만 교섭을 요구받았다.

원청 사업장 1곳당 평균 교섭 요구 건수는 2.6건으로 나타났다. 교섭을 요구한 노조 상급단체별 현황은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이었다.

교섭 요구가 제기된 439곳 가운데 42곳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밟은 원청은 141곳으로, 이 중 103곳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원청 71곳 중 54곳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32곳은 결정서 송달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교섭 절차를 개시했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원청은 96곳으로 파악됐다. 42곳은 자율 진행한 곳이고 54곳은 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은 이후 교섭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96곳 중 51곳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마치고 교섭 의제 및 일정 등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을 포함한 10곳은 상견례 등 공식 교섭(본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나머지 기업들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진행 중이거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조만간 교섭에 착수할 것"이라며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원청의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제도로, 교섭요구사실 공고·교섭대표노조 결정 절차 등을 거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것을 원·하청 교섭의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439곳 중 256곳은 노동조합이 교섭 이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노사는 다른 사례나 노정협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위원회는 현재까지 원청 29곳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결정했다. 이 중 교섭단위가 실제로 분리된 곳은 12곳(41.4%)에 그쳤다. 분리 유형별 건수는 사업부문별 분리 9곳, 노동조합 상급단체별 분리 2곳, 노조별 분리 1곳 순이었다.

정부는 교섭요구가 많은 돌봄 직종 중심으로 노정협의체를 구성해 노동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같은 노정협의체는 생활폐기물 등 다른 분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끌어내도록 노동계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개정법의 상생 취지와 노사자치 원칙에 맞게 법원 판단을 기다리기보다는 당사자 간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란다"며 "노동조합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의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교섭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