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시·도지사·교육감·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청 261건 중 112건은 기각하고 149건은 각하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가 중단되는 등 선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문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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