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하반기 인사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 시민모임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 A씨 복귀를 회전문 인사라 비판했다.
- 배우자 동시 근무와 교육장 발령도 이해충돌·투명성 문제로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인은 교장, 남편은 같은 학교 평교사 '황당'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하반기 정기 인사를 두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3일 "최근 재판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드러난 A씨가 학교 현장으로 가지 않고 조선대 관학협력센터로 복귀했다"며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인사를 발표하면서 A씨의 발령 사실을 누락했다"며 "인사 행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미용고교에서는 부인인 교장과 남편인 평교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쓴소리를 냈다.
학교장이 배우자의 복무와 근무성적평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면 이해충돌 우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주권 선운초교와 하남중앙초교는 교장이 공석인 상태로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운영의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본청 고위 관료가 교육장으로 임명되는 관행도 정조준했다.
시민모임은 "교육장은 해당 지역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바탕으로 임명하는 자리"라며 "본청 고위 관료가 여수와 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각각 발령"된 점을 문제 삼았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