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강민국 의원이 19일 비수도권 세제개편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 창원상의는 수도권 밖 기업과 근로자에 세제 지원을 요청했다
- 법인세 인하와 근로소득세 감면 법안은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안 통과로 지역 인구 유출 완화 기대
[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이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개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응수 창원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만나 비수도권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세제 개편 법안 2건과 관련해 의견을 들었다고 19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창원상의 측은 지역 인구 유출과 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사와 처리를 요청했다.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수도권 밖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대비 3%p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해 공동 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구자근·허성무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했으며 203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50%를 과세기간별 5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23명이 동참했다.
두 법안은 비수도권 취업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역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패키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월 24일 발의된 이후 4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강민국 의원은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 법안은 정쟁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민생 법안"이라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조세소위 심사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