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이 20일 사건문의 금지제도 확대를 결정했다.
- 경찰청 훈령에 명문화해 신고 의무와 징계를 강화했다.
- 10월부터 외부인까지 금지 대상을 넓혀 시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확대한다.
20일 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내부지침으로 시행되던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에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사건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들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게 신고 의무를 새롭게 부여한다. 또 사건 문의만으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징계 조치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사건문의 금지 및 신고 대상을 기존 '직원 간'에서 '선임서 미제출 변호사', '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한다.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들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사건을 문의한 외부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확대된 사건문의 금지제도는 관련 훈령을 정비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