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4일 교육세 배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이 대학·평생교육에 투입된다.
-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 구조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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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그동안 초·중·고교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던 연간 1조8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가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 재정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에 부과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보험회사에서 거둔 교육세 전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배정한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각각 배분하고 있다.
올해 교육세 세수 전망치는 총 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2조원, 영유아특별회계에 2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돌아가던 교육세 4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초·중·고교 교육 재원으로 쓰이던 약 1조8000억원이 앞으로 대학과 평생교육 지원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설치·경영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