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흥군이 28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30일 집중관리제를 시행했다
- 입국 7일·15일·30일 차에 근로·생활 실태와 계약 이행을 점검한다
- 군은 갈등을 예방하고 위반 사업장엔 시정조치와 재점검을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흥=뉴스핌] 권차열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고용주와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본격 시행한다.
고흥군은 근로자의 업무 미숙과 생활 불편, 고용주의 근로계약 미준수 등 입국 초기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조기에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입국한 필리핀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사업장 배치를 완료한 데 이어, 26일 외국인지원팀이 현장을 방문해 근로·생활 실태를 점검했다.
관리제는 입국 전 숙소와 배치 상황을 확인한 뒤 입국 7일·15일·30일 차에 단계별로 운영된다. 입국 7일 차에는 담당 업무와 적응 상태, 임금·식사·숙소 등 생활 불편을 확인한다.
15일 차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의 일치 여부, 근로자와 고용주의 계약 이행 상태를 살핀다. 30일 차에는 임금 지급, 숙소 환경, 인권·산업안전 보호, 성실근무 여부 등을 종합 점검한다
군은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에 시정조치와 재점검을 실시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는 상담과 집중관리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이 이어질 경우 사업장 변경 또는 귀국 조치도 검토한다.
이번 제도는 올해 3월 발생한 필리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사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 현장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됐다. 군은 점검 결과를 근로자와 고용주 평가에 활용해 성실 근로자와 우수 고용주의 재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