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안군이 28일 추석 앞두고 행복상품권 특별할인을 밝혔다.
- 9월 한 달 지류·카드형에 12% 선할인을 적용했다.
- 카드형은 8% 캐시백까지 더해 최대 20% 혜택을 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인 월 구매한도 50만원…기본소득 연계 소비·지역경제 활성화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9월 한 달간 진안고원행복상품권 특별할인 판매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할인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명절을 맞은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9월 한 달간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에 기본 12% 선할인이 적용된다.

특히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8%를 추가로 돌려받는 후캐시백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카드형 상품권 50만원을 충전해 사용할 경우 6만원의 선할인에 4만원의 캐시백이 더해져 총 1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매 한도는 1인당 월 50만원으로 유지된다. 군은 8월 말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특별할인이 맞물리는 만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구매 한도를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카드형 상품권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며 8월 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해당 보유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은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관내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21곳에서 구입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현황도 앱 또는 진안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8월 말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9월 한 달간 이어지는 행복상품권 특별할인이 맞물리면서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