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와 경북도가 1일 신해양레저 특구로 지정됐다.
- 부산 청사포와 경북 포항 해역 등 682.23㎢가 대상이다.
- 자율운항선박·수중드론 실증으로 산업화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령·안전기준 개선·참여기업 사업화 지원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과 경북의 바다에 미래가 떠올랐다. 청사포와 포항 물결 위로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구조로봇, 수중드론이 오가며 해양안전과 레저의 새 지도를 그리고 있다.
부산시는 경북도와 공동 추진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구는 지역별 산업 기반과 실증 환경을 연계해 신산업 가치사슬을 육성하는 광역 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용한 사례다.
특구 대상지는 경북 포항 해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등 682.23㎢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부산과 경북은 특구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 인공지능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 무인수상선 등 신해양레저 기술을 실제 바다에서 검증한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직접 조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구에서는 일정 안전기준을 갖춘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면허보유자의 직접 조종 의무가 일부 완화되고, 자율항법과 충돌 회피, 자동 감속·정지 기술 등을 실해역에서 시험할 수 있게 된다.
무인 수상구조로봇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받는다. 무인수상선과 수중드론에는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부산은 조선·해양·해양정보통신기술 산업 기반과 항만, 마리나, 해수욕장 등 해양 서비스 환경을 활용한다. 인공지능 기반 해상 객체 인식과 위험 판단, 초정밀 위치정보 기반 연안·항만 안전관제, 수중드론과 무인수상선을 활용한 해양환경·안전 모니터링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북은 로봇·해양모빌리티 분야 연구기관과 외해·자연해역을 기반으로 자율운항과 수중로봇 분야 핵심기술 개발, 장비 제작, 기초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맡는다.
두 지역은 서로 다른 해역에서 기술을 교차 실증해 자율운항, 무인구조, 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안전기준과 표준모델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특구 실증 기술을 항만과 마리나, 해수욕장 등 현장에 적용해 관련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3796억원이다. 부산에는 약 3만개의 해양산업 사업체와 16만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율운항과 인공지능, 로봇 기술을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미래 해양모빌리티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